Terms of Use 숙박 약관
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 1. 당 호텔 이 숙박객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2. 당 호텔 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계약의 신청)
- 1. 당 호텔 에 숙박 계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 에 신청해 주십니다.
- (1) 숙박자명 및 숙박 인원수
-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 서비스료, 세금에 의한다.)
- (4) a 신청자명 및 그 연락처 b 숙박 요금의 지불자 및 연락처
- (5) 그 외 본 호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숙박객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 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의 성립 등)
-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 이 전조의 신청을 승인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 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기간의 숙박요금을 한도로 하여 당 호텔 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 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 3. 신청금은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 시에 반환합니다.
-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호텔 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숙박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 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 1. 전항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 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 2. 숙박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 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따른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 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 (1) 숙박의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2) 만실(원)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의 가로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 폭력 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5)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언동을 했을 때.
- (6)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관 업법(1985년 법률 제138호) 제2조 제6항에서 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일 때.
- (7)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종업원에 대하여 신체적인 공격(폭행, 상해), 정신적인 공격(협박, 중상, 명예훼손, 모욕, 폭언), 땅 밑자리의 요구 등 요구의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 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부당한 행위, 혹은 부당한 할인, 계약에 없는 송영 등, 과잉의 서비스를 요구 등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당 호텔, 타 호텔 에서 실시했다고 인정되었을 때.
- (8)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 (9)(7)외, 후생노동성령(여관업법 제5조 「특정 요구 행위」)로 정하는 규정, 및 도도부현이 정하는 여관 업법 시행 조례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6조(숙박객의 계약 해제)
- 1. 숙박객은 당 호텔 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당 호텔 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 이 신청금의 지불 기한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게시. 다만, 당 호텔 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 당 호텔 이 숙박자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3. 당 호텔 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 의 계약 해제권)
- 1. 당 호텔 은 다음에 튀길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또는 동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
- (2) 숙박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을 때.
- 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 세력.
- 나.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 다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 (3) 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언동을 했을 때.
- (4)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일 때, 혹은 그 외 감염에 의해 이환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려 있을 때.
- (5)숙박객이 숙박시설 혹은 숙박시설 종업원에 대하여 신체적인 공격(폭행, 상해), 정신적인 공격(협박, 중상, 명예훼손, 모욕, 폭언), 땅바닥의 요구 등 요구의 내용의 타당성에 비추어 해당 요구를 실현한다. 하기 위한 수단·양태가 부당한 행위, 혹은 부당한 할인, 계약에 없는 송영 등, 과잉의 서비스 등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당 호텔, 타 호텔 에서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
- (6)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는 때.
- (7)(5)외, 후생노동성령(여관업법 제5조 「특정 요구행위」)로 정하는 규정 및 도도부현이 정하는 여관업법 시행 조례의 규정에 해당할 때.
- (8)지정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소방용 시설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 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 2. 당 호텔 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의 등록)
- 1. 숙박객은 숙박 당일 당 호텔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1) 숙박객의 성명, 연령, 주소 및 연락처
- (2)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및 여권의 카피
-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 (4) 그 외 당 호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숙박권, 신용카드 등 통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의 사용 시간)
- 1. 숙박객이 당 호텔 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박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 본 호텔 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 3. 기타 숙박 플랜 등에 따라 전항의 규정과 다른 추가 요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이용 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 이 정하고 호텔 내에 제시한 이용 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영업 시간)
당 호텔 의 주된 시설등의 영업 시간은, 당 호텔 홈페이지, 또는 그 외 각소의 게시등에서 안내하겠습니다. 단,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에 영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적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12조(요금의 지불)
-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요금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
- 2. 전항의 숙박요금 등의 지불은 현금 또는 이용권, 숙박권, 신용카드 등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숙박객의 체크인 시 또는 당 호텔 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서 합니다.
- 3. 당 호텔 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제13조(당 호텔 의 책임)
- 1. 당 호텔 은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또는 그 불이행에 의해 숙박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 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당 호텔 은, 소방법에 근거하는 방화 대처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1. 당 호텔 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박객의 승낙을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른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당 호텔 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 시설에 알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 다만, 객실이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당 호텔 의 비난에 돌아가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 등의 취급)
-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감실, 훼손 등의 장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 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 이 그 종류 및 가치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 은 15만엔을 한도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 당 호텔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실, 훼손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당 호텔 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치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 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 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 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 전에 당 호텔 이 양해했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 있어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 에 놓여 잊어버린 경우, 당 호텔 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 소유자로부터의 연락이 없는 경우는, 유실물법 및 소할 경찰서의 지시·지도등에 근거해, 당 호텔 소정의 관리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습득일을 포함해 7일간으로 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전해 드리시기 때문에 승낙해 주십시오. 그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3개월 경과 후 처분하겠습니다. 단, 음식물·잡지류 및 위생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그 외 폐기물에 상당하는 물품은, 보관 기간내라도, 다음날에 처리하겠습니다.
-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주차장의 이용)
숙박객이, 당 호텔 의 주차장 및 제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또는 당 호텔 이 안내한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당 호텔 은 장소를 대여하는 것, 및 안내할 때까지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 호텔 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 호텔 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 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제19조(약관의 변경)
- 1. 본 약관은 민법상의 정형약관에 해당하며, 본 약관의 각 조항은 숙박객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거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합니다.
- 2. 본 약관의 변경은, 변경 후의 규정내용을 당 호텔 홈페이지에 게재해, 게재시에 정하는 효력 발생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객실내의 텔레비전에서 안내하겠습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 투숙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 숙박요금 |
|
|---|---|---|
| 추가 요금 |
| |
| 세금 |
|
비고
- 1. 기본 숙박료, 서비스료는 당 호텔 이 제시하는 요금이 됩니다.
- 2. 세법이 개정된 경우, 그 개정된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6조제2항 관계)
| 숙박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 20일 전 | 9일 전 | 전날 | 당일 | 불박 | ||
|---|---|---|---|---|---|---|---|
| 계약 신청 인원수 | 일반 | 9명까지 | - | 20% | 50% | 100% | 100% |
| 단체 | 10~29명까지 | 20% | 30% | 80% | 100% | 100% | |
| 30명 이상 | 30% | 40% | 80% | 100% | 100% | ||
(주)
- 1. 각 항의 %는 기본 숙박료에 대한 규약금의 비율입니다.
- 2. 계약일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 3. 단체객(10명 이상)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의 해제가 있었을 경우는, 숙박의 10일 전(그 날 이후에 신청을 맡은 경우에는, 그 맡은 날)에 있어서의 숙박 인원수의 10%(단수가 나왔을 경우는 반올림)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약금은 받지 않습니다.
- 4. 그 외, 당 호텔 이 기획하는 숙박 패키지, 또는 특정 단체에 있어서, 상기의 규정과는 다른 위약금을 정하는 일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