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알레르기 대응 정책

Food Allergy Policy 음식 알레르기 대응 정책

Food Allergy Policy 음식 알레르기 대응 정책

1. 식품 알레르기 대응 정책의 기본 방침

(1) 특정 원재료 9 품목의 알레르기 대응에 대해서

주식회사 도부 호텔 매니지먼트(이하, 「당사」라고 합니다.)에서는, 소비자청에 의한 「식품 표시법」에 근거해, 표시의 의무가 있는 특정 원재료 9품목(새우, 캐슈넛, 게, 호두,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에 관한 정보를 픽토그램 등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 알레르기 증상을 가진 고객에게 있어서는, 사전의 제안을 받음으로써, 제공 예정의 요리에 포함되는 특정 원재료의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전의 상담에 의해, 제공의 요리 내용에 대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 때는, 수고스럽지만, 이용일의 1주일전까지 레스토랑 스탭에게 연락을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표시 의무가 없는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20품목에 대해서는, 공급처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정 원재료 9품목에 관한 대응으로 하고 있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뷔페 등 일부 알레르기 대응할 수 없는 점포가 있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2) 조리 과정에서의 알레르기 물질의 대응에 대해서

당사가 운영하고 있는 호텔, 레스토랑 및 연회장의 각 주방에 있어서는, 조리 과정에 있어서, 특정 원재료 9품목인 「새우, 캐슈넛, 게, 호두, 소 보리, 메밀, 계란, 우유, 땅콩 등의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 식품 · 원재료를 취급하고 있으며, 조리기구 및 식용유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을 사용하여 조리를하고 있습니다.

조리 기구류에 관해서는 충분히 세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방 내의 시설 환경(주방 설비를 공유하고 있는 등의 이유)에 의해 미량의 알레르기 물질이 요리에 혼입할 가능성이 있어, 알레르기 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요리를 제공할 수 없는 시설인 것을 이해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사의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정보는 사용 원재료 및 제조 회사 등의 원재료 정보 (식품 표시)를 기반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고객의 알레르기 정보 공개

고객이 음식 알레르기에 관한 상담을 할 때는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례>

  • 음식 알레르기에 관한 재료 정보
  • 알레르기 증상 (가벼운 것인지 심각한 것인지 여부)
  • 당사 레스토랑, 연회장 등을 이용일 당일 동반하는 분의 유무
  • 아나필락시 쇼크를 일으켰을 때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 긴급 연락처
  • 그 외,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정보

당사에 있어서는, 상기 정책에 근거해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만,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차가 있어, 또 조리 과정에 있어서의 음식 알레르기 대응에는 조리 시설로서의 한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손님 자신의 컨디션이나 주치의와 상담한 후, 당사 호텔, 레스토랑,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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